알바 당일 퇴사 괜찮을까? 문자 통보 방법과 예의 있는 마무리 꿀팁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알바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바 당일 퇴사는 누구나 부담스럽고 난처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퇴사 자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어디는 일주일, 한달 정도 텀을 두고 퇴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당일 퇴사를 해야 할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부터 문자 통보 방법 그리고 예의 있게 마무리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바 당일 퇴사 괜찮을까? 문자 통보 방법과 예의 있는 마무리 꿀팁


※ 본 글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며 이후 관련 법령이나 판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알바 당일 퇴사의 법적 문제와 근로자 권리 이해하기

알바 당일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퇴사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권리로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권리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도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헌법 제 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기반한 권리입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계약을 해지하려면 퇴사 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나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조항은 회사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퇴사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 회사에서 퇴사를 강제로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도 당일 퇴사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사가 진행된 경험이 있습니다.


당일 퇴사가 가능한 조건

1. 회사와 합의된 경우
즉 사장님이 그만둬도 된다고 동의한 경우 합희 해지로 간주하여 당일 퇴사 가능합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강 문제, 임금 체불, 갑질, 위법한 업무 지시 등 부득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 660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 19조 등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도 즉시 퇴사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이 안좋거나 그렇다면 최소한의 사실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일방적인 통보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도 없고 득별한 사정도 없는 경우라면 민법상으로는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일 전 통보, 30일 전 통보 같은 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퇴사를 강제로 막거나 실제 손해가 없는데도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대부분 법적으로 제한 되거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말 없이 퇴사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문자나 전화로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퇴사에 따른 법적 책임

알바 당일 퇴사로 인해 회사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해를 받았다는 내용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소송 비용 대비 이익이 크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서도 알바 당일 퇴사로 법적 문제가 생긴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급여 지급 기한

당일 퇴사를 결정했다면 알바 급여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사한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해진 월급날과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알바 당일 퇴사 괜찮을까? 문자 통보 방법과 예의 있는 마무리 꿀팁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기일을 연장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근로자 권리 법적 근거
퇴사의 자유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퇴사 효력 발생 민법 제660조 (원칙적으로 1개월 후)
급여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위약금 청구 불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알바 당일 퇴사 통보 문자로 해도 될까?

갑작스러운 퇴사를 결정했을 때 직접 얘기하기 어렵다면 문자로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의가 아니지만요. 법적으로는 퇴사 의사 전달에 특별하게 만나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자 통보가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지만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갈등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직접 대화가 어렵다면 정중한 문자가 차선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알바 당일 퇴사를 통보해야 한다면 문자메시지는 정중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문자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해보세요.

알바 퇴사 문자 예시 10가지 보기


문자 발송 후에는 가능하다면 확인 전화를 걸어 고용주가 내용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급여 정산과 관련된 내용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의 있게 당일 퇴사 하는 방법

알바 당일 퇴사를 꼭 해야 한다면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요.


정중한 이유 설명하기

갑작스러운 퇴사는 고용주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퇴사 이유를 간단하고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세하게 나열할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이유만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제가 예전에 공장 알바를 하다가 급하게 퇴사해야 했을 때 "가족 건강 문제로 인해 당분간 간병이 필요해서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사장님이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진실되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거짓말보다는 진실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퇴사 이유 예시

-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어렵습니다."

-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 "학업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어 계속 근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 "현재 몸이 안 좋아서 잠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인수인계 협조하기

알바가 인수인계 할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인수인계 할일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요청이 온다면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는 태도 유지하기

마지막 근무 시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일할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 또 언제든지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 및 서류 확인하기

퇴사 전에 반드시 급여 정산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 지급일과 방식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서류들이 없을 수가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챙겨야 하며 급여는 언제쯤 주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또한 급여 계산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근무 시간과 급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지급된 수당이나 초과근무 수당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 당일 퇴사가 법적으로 정말 문제없나요?

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퇴사 의사를 밝힐 수가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사전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상 퇴사 통보는 통상 30일 전에 예고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 퇴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알바의 경우라도 건강 문제, 임금 체불, 부당한 처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일 퇴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일 퇴사했는데 급여를 안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직접 만나기 너무 부담스러운데 문자 통보만으로 충분한가요?

문자 통보도 법적으로는 괜찮지만 가능하다면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예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알바 당일 퇴사는 일이 생겼을 경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정중하고 진실된 이유를 설명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수인계를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과거에 어쩔 수 없이 당일 퇴사를 해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급한 상황을 설명하고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했더니 사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셨고 나중에는 다른 일자리 소개도 받았습니다. 다시는 안 볼것처럼 퇴사하기 보다는 최대한 기분좋게 퇴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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